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사업이 닻을 올렸으나 규제 해소는 제한적 수준에 그치고 있다.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해 창의적 아이디어를 선제 적용하는 외국 사업과 대비된다.
31일 관계부처와 업계에 따르면 최근 국회는 스마트도시법을 개정해 세종과 부산 등 국가시범도시 내에 자율주행자동차 운전자 의무를 완화하고, 드론 활용 관련 신고절차를 간소화했다.
정부는 자율주행차 운행을 비롯해 응급상황시 드론으로 상황을 먼저 파악하는 등 기존 도시에는 없는 서비스를 도입할 수 있다고 밝혔다.
업계는 아쉬움을 표했다. 일부 첨단서비스가 가능해졌으나 제한적인 규제 해소에 그쳤다고 평했다. 세계 최고 스마트시티 모델을 만드는데 부족하다는 설명이다.
외국에서는 해당 지역 내에서 자유롭게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적용하도록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한 스마트시티를 건설 중이다.
일본은 도쿄 인근 하네다 지역을 비롯해 3곳에 규제 샌드박스를 적용한 스마트시티를 구축한다. 2020년 도쿄올림픽을 앞두고 새로운 도시 모델을 만들어 선보이겠다는 전략이다. 자율차와 드론은 물론 핀테크 등을 자유롭게 적용한다. 자율차·드론 외에도 창의적인 서비스가 얼마든지 도입될 수 있도록 문을 열어뒀다. 서비스 과정에서 문제가 되는 점은 향후 규제를 만들어 적용하는 형태로 개선한다.
캐나다에서는 구글 모회사 알파벳이 자회사 사이드워크랩스를 통해 토론토시와 지난 해 협약을 맺고 스마트시티 건설에 들어갔다. 사이드워크랩스는 호수 인근 약 4만8000㎡ 면적을 우선 개발하고 이후 80배 크기로 확대할 계획이다. 자율주행 셔틀, 지하터널을 오가는 화물수송 로봇, 친환경 모듈 주택 등을 통해 기후변화에 적응하는 친환경 도시 모델을 건설하는 것이 목표다. 사이드워크랩스와 토론토시는 올해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규제 문제를 해소하거나 면제할 계획이다. 사이드워크 역시 2020~2021년 경 완공해 국내 국가시범도시와 비슷한 시기에 서비스가 시작된다.
국내 스마트시티 시범도시는 새로운 아이디어가 등장해도 기존 제도에 부딪히면 도입할 방법이 없다. 자율차·드론 등 이미 아이디어가 구체화된 신규 서비스만 규제를 풀어주는 형태다. 세계 최초·최고 스마트시티 구축에는 한계가 있다.
그나마 여야가 규제 샌드박스 5법, 규제프리존법 등을 8월 임시국회 기간 동안 처리하기로 큰 틀에서 합의했지만 여전히 거쳐야 할 과정이 많다.
스마트시티 전문가는 “해외 곳곳에서 미래 도시 모습을 담은 스마트시티를 구축 중”이라면서 “해외 각 도시가 규제 샌드박스까지 도입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최고 모델을 선점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스마트도시법 개정으로 우선 핵심 서비스는 가능해졌다”면서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제도적으로 보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문보경 정책 전문기자 okm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