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P2P금융협회(협회장 양태영)가 지난 30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적격 P2P금융 이자소득 원천징수세율 인하'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31일 밝혔다.

그간 P2P 투자 소득은 비영업대금 이익으로 취급돼 원천징수세율 25%를 적용받았다. 일반 금융회사 예·적금 기본세율(14%)에 비하면 턱 없이 높은 수준이었다.
협회 측은 이번 기재부 세법개정으로 원천징수세율이 14%로 인하됨에 따라, 과세 형평과 공유경제 활성화를 이룰 것으로 예상한다.
양태영 한국P2P금융협회장은 “'P2P금융 투자에 따른 이자소득 세율 인하'라는 당국의 긍정적인 신호를 기반으로 P2P금융의 순기능을 수행하도록 협회 또한 회원사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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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지현기자 goham@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