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트리온, 美서 얀센 배지특허 소송 승리

셀트리온헬스케어 램시마
셀트리온헬스케어 램시마

셀트리온(대표 기우성)은 자가면역질환치료 항체 바이오시밀러 '램시마' 관련 얀센의 배지특허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31일 밝혔다.

미국 메사추세스 연방법원은 다국적 제약사 얀센이 제기한 램시마의 배지 기술 침해에 대한 균등침해 주장이 부당하며, 셀트리온은 얀센 배지특허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얀센은 2015년 3월 셀트리온 램시마가 오리지널 의약품인 레미케이드 제조에 사용하는 배지에 대한 미국 특허를 침해했다고 재판을 청구했다. 배지는 항체를 배양하기 위해 영양성분을 포함된 과정을 뜻한다.

셀트리온은 이번 판결로 램시마 관련 미국 내 모든 특허 장애물을 넘었다. 유통사인 화이자로 미국에 판매 중인 램시마 점유율 확대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

[전자신문 CIOBIZ] 정용철 의료/바이오 전문기자 jungyc@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