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운전 기사가 렌터카로 승차공유 서비스를 제공하는 '차차' 서비스에 대해 정부가 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해석했다.
31일 국토교통부는 차차크리에이션의 '대리운전 결합형 렌터카 대여서비스'에 대해 외부 법률자문과 관계 기관 의견을 수렴한 결과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법'의 34조 렌터카 유상운송 금지조항 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차차는 앱으로 이용하는 승용차 승차 공유서비스다. 이용자가 렌터카, 대리운전 기사와 각각 계약을 맺는 방식이다. 앱으로 차차 대리운전기사가 탑승한 렌터카를 호출해 서비스를 이용한 후 이용시간에 해당하는 대리운전과 렌터카 비용을 각각 지불한다. 차차 드라이버는 하이렌터카로부터 차량을 장기임차하고, 승객 운송 시 대리운전 기사로 활동한다.
국토부는 제34조 제1항인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한 자는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하거나 다시 남에게 대여할 수 없다는 규정을 어겼다고 설명했다.
'차차' 기사의 수익이 대리운전 대가에 국한되지 않고 라이더 유치를 위한 구역 내 배회 등 일종 영업행위 대가도 포함한다고 봐야 한다는 것이다. 일정 기간을 사전에 정해 차량을 대여하는 자동차대여사업 취지와는 달리 고객 배차요청에 따라 이동거리에 비례해 부정기·사후적으로 대여기간이 산정되는 형태도 대여행위가 아니라고 봤다. 이는 택시 운송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차를 대여해주는 하이렌터카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차차크리에이션은 여객법 제34조 제3항을 위반했다고 해석했다. 3항은 자동차대여사업자가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해 사업용자동차를 사용해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해서는 안된다는 조항이다. 하이렌터카가 수취하는 명목상의 차량 장기대여료에는 사실상 유상운송 대가가 포함되었다고 간주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에 따라, 국토부는 7월 20일 서울시에 공문을 발송해 관할 지자체의 행정지도 등을 통해 위법한 영업행위를 중지하도록 요청했다.
차차는 현행제도 내에서 합법적인 승차 공유 서비스일 것이라는 일각의 해석과 달리 법 위반 가능성 판단이 내려짐에 따라 O2O교통 서비스 확대에 빨간 불이 켜졌다.
국토부는 신규 교통 O2O 업체가 초기 불법논란으로 인해 사업을 중단하지 않고 합법적인 영역 하에서 시장에 연착륙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합법적인 분야의 교통 O2O 서비스가 기존 운수업계와의 상생을 통해 발전함으로써 국민 교통서비스 편의를 제고시킬 수 있도록,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을 통한 종합적인 교통 O2O 활성화 방안 마련을 강구중”이라고 말했다.

문보경 정책 전문기자 okm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