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관제, 위기 시 주 12시간 특별연장근무…추가 대가 지급 등 명문화

사이버 위기 경보 발령에 따른 보안 태세 강화와 주요 시스템 긴급 장애 복구 시 주당 12시간 이상 특별연장근무가 가능하다. 공공기관과 기업은 주 52시간을 준수하도록 보안관제 계약을 하고 추가 대가를 지급해야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는 국가 공공기관 등 보안관제 현장에 주 52시간이 조기 안착되도록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보안관제 사업 계약(변경) 가이드'를 마련했다.

한 기업의 통합보안관제센터.
한 기업의 통합보안관제센터.

공공기관 등에 인력을 파견하는 보안관제 사업은 사이버 위기 경보 발령에 따라 보안 대응 체계를 강화한다. 해킹 등 피해 복구를 위해 비상근무가 불가피하다.

보안관제업계는 주 52시간 시행 어려움을 호소했다. 최근 2년 동안 국가 사이버 위기 주의 발령 기간은 2016년 90일, 2017년 92일이었다. 비상근무 외에도 발주자 사정에 따른 추가 업무 발생 등으로 근로시간 추가가 이어졌다. 추가 대가 반영은 미흡했다.

과기정통부는 이에 앞서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보안관제 업계 어려움을 개선하기 위해 정보보호업계 간담회를 개최했다. 업계 의견을 수렴해 고용노동부·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 개선 가이드를 마련했다.

보안관제 업무 특성을 고려해 노동시간 단축 후에도 비상근무 상황 발생 시 원활한 업무 수행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에 따르면 사이버 위기 경보 발령에 따른 보안 태세 강화와 주요 시스템 긴급 장애 복구를 근로기준법상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사고로 인정한다. 고용노동부 인가를 거쳐 주당 12시간 이상 특별연장근무가 가능하도록 했다. 주 52시간을 준수할 수 있도록 관련 계약을 하고 대가를 지급해야 한다. 사이버 위기 경보 발령 등에 따른 연장 근로와 발주기관 사정에 따른 추가 업무에 대해 추가비용을 지급하도록 했다.

이와 같은 비용을 관제업체가 부담하도록 계약에 명시하면 발주기관이 부담하도록 계약 내용을 변경해야 한다. 추가 비용은 '2018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라 낙찰 차액 등을 우선 활용한다. 사이버 위기 발령 등에 따른 기관별 위기 대응 매뉴얼 가운데 인력 운용 부분도 노동시간 단축에 맞게 재검토한다.

보안관제 업계는 가이드라인 마련은 환영하지만 실행 여부가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민수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 회장은 “대가를 주지 않고 관제 시간을 연장하는 관행이 근절될 것”이라면서 “보안 관제 종사가 근무 환경이 개선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내비쳤다.

김정삼 과기정통부 정보보호정책관은 “가이드 시행으로 공공기관 등 보안관제 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하고 인력 운용과 대가 지급이 합리 타당하게 이뤄져서 보안관제 업계 근무 여건이 나아질 것”이라면서 “현장에서 잘 시행되도록 민·관 합동 모니터링으로 보안관제 현황을 점검하고 관계 부처와 협력해 현장 애로 사항을 개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인순 보안 전문기자 insoo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