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산세 납부 마감일이 오늘(31일) 까지다.
재산세 납부 기한인 31일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을 추가 부담해야 한다. 8월 31일까지 미납할 경우, 세액이 30만 원 이상이면 매달 1.2%의 가산금이 추가 부과된다.
과세 기준은 지난 6월 1일로 토지, 집, 건축물, 선박, 항공기 등을 소유한 사람의 경우 재산세를 납부해야 한다.
재산세 납부 방법은 위텍스 홈페이지와 모바일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스마트 위택스를 다운 받으면 된다. 위택스로 납부하는 경우에는 공인인증서로 인증을 통해 결제할 수 있다.
인터넷 지로, 은행 홈페이지 및 은행 창구, 무인공과금기, ATM 등도 이용 가능하다. 현금이 아닌 카드로 납부하는 방법도 있다.
전자신문인터넷 김수정 기자 (kims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