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은 오는 6일부터 내달 14일까지 태양광발전시설을 일시 사용허가 대상으로 전환하는 내용이 담긴 '산지관리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산지 내 태양광발전시설 부동산 투기 수요를 차단하고 산림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했다.
산지 사용자는 일시 사용허가 전환으로 최대 20년간 사용기간은 보장받지만 목적변경이 불가능하고 태양광 발전 용도로 사용한 뒤 원상 복귀해야 한다.
또 기존 감면됐던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전액 부과하고, 평균경사도 허가 기준도 25도 이하에서 15도 이하로 강화해 토사유출과 산지경관 훼손을 저감키로 했다.
산지관리법령 개정안은 40일간 입법예고 이후 법제처 심사와 차관·국무회의 등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최병암 산림청 산림복지국장은 “개정안을 통해 태양광발전시설로 인한 부동산 투기 수요가 차단되고 토사유출, 산사태 등 산림훼손도 최소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태양광발전시설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양승민기자 sm104y@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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