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 내 일회용컵 금지 시행, 과태료 부과에 업계 "우려"

매장 내 일회용컵 금지 시행, 과태료 부과에 업계 "우려"

커피전문점이나 패스트푸드 매장 안에서 일회용 컵을 사용하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사업주에게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지만 정부 가이드라인이 모호하고 현장 실태를 반영하지 않아 혼선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환경부는 1일부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재활용법)'에 따라 커피전문점과 같은 식품접객업으로 등록된 매장 내에서 일회용컵 사용 적발 시 사업자에게 5만~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과태료는 하루 평균 고객이 100명 미만이거나 객석 면적이 33㎡ 미만(약 10평형) 업체가 1차 위반했을 때 5만원, 3번 위반하면 30만원을 부과된다. 하루 평균 고객이 1000명 이상이거나 객석 면적이 333㎡ 이상(약 100평형)인 업체는 1차 위반시 50만원, 3차 위반때는 200만원을 부과한다.

과태료 부과 조치는 환경부가 일회용컵 무분별한 사용을 개선하기 위해 5월부터 3개월간 계도기간을 준 뒤 시행하는 것이지만 예정보다 하루 연기한 2일부터 단속에 들어간다.

이번 조치를 두고 커피전문점 업계는 취지에 동감하고 가이드라인을 충실히 따르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현장에서 발생하는 혼선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환경부 지침에 따라 직원이 매장 내 머그컵 사용을 권유하더라도 고객이 이를 거절하면 강제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일회용컵 대신 사용할 유리잔과 머그컵 등은 도난 및 파손 우려가 있으며, 세척 등 관리에도 신경을 써야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사용량이 늘면 세척을 위해 직원을 추가 채용하는 등 인건비 부담도 발생할 수 있다.

A커피전문점 관계자는 “마시다 외부로 가려는 고객에게는 다회용 컵에 제공한 뒤 나갈 때 일회용컵으로 바꿔준다”면서 “빨대가 필요 없는 다회용컵 개발과 직원 교육 등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형 프랜차이즈 업체는 5월 환경부와 '일회용품 줄이기 자발적 협약'을 맺고 텀블러 사용 시 가격 할인, 다회용컵 권유 등을 시행한다. 스타벅스·커피빈·할리스 등은 텀블러를 지참하면 300원, 맥도날드·버거킹·KFC 등은 200원을 각각 할인한다. 그러나 개인이 운영하는 소규모 커피전문점은 어려움을 호소한다.

서울 용산구 남영동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김모씨는 “취지에 공감하지만 마시다 나갈 예정이니 일회용컵에 달라고 요구하는 손님이 많아 난처하다”면서 “손님이 몰리는 시간대에는 설거지 등 문제점이 발생해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이주현 유통 전문기자 jhjh13@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