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에서 판매하는 안전상비약 중 보령제약 위장약 '겔포스'가 제외될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보건복지부에 겔포스 허가사항 자료를 보냈다고 2일 밝혔다. 편의점 안전상비약 제도는 약국과 병원이 문을 닫는 밤에도 국민이 의약품을 쉽게 구입하도록 2012년 도입된 제도다. 타이레놀·판콜에이·판피린 등 의사 처방이 필요치 않은 13개 일반의약품이 판매된다.
당초 겔포스는 안전상비약 품목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았다. 복지부는 소화제 2개 품목을 안전상비약 품목에서 제외하고 제산제(겔포스)와 지사제(스멕타)를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결정을 일주일도 채 남겨 놓지 않은 상황에서 기류가 변했다. 식약처가 겔포스를 검토 과정에서 제외했다. 류영진 식약처장은 “(겔포스가) 검토기준에 해당되지 않는다”면서 “안전상비약 품목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복지부에 통보했다”고 말했다. 식약처는 편의점 안전상비약 유력 의약품으로 꼽힌 겔포스가 '편의점 안전상비약 적합 품목 검토기준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내용의 자료를 복지부에 제출했다.
복지부 최종 결정이 주목된다. 식약처 판단을 복지부가 뒤엎기는 쉽지 않다. 식약처 의견을 수용할 수밖에 없다. 겔포스 제외 가능성이 높다. 최종 결정은 8일 이뤄진다.
안전상비약 기준에서 안전성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거나 오남용이 심한 약물은 부적합 판정을 받는다. 임산부·노인 등에 부작용이 있어서도 안 된다.
최헌수 대한약사회 홍보정책국장은 “편의점 안전상비약 품목 결정은 신중해야 한다. 현행 안전상비약 안전성 기준을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면서 “복지부가 겔포스 등 상비약 품목을 1~2개 늘리는 것에만 치중할 것이 아니라 심야약국 확대 등 보다 근본적 의약품 접근성 강화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윤형 의료/바이오 전문기자 why@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