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기관이 2022년까지 혁신 성장에 30조원 넘게 투입한다. 혁신 성장 중심으로 공공기관 기능을 조정하고, 혁신 성장 투자로 부채가 늘어도 경영평가 불이익이 없도록 한다. 대기업 벤처기업 투자·인수합병(M&A)을 돕기 위해 벤처지주회사 설립 문턱을 낮춘다. 다만 재계가 꾸준히 요구한 기업형벤처캐피털(CVC) 도입은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정부는 2일 서울 중구 위워크에서 열린 혁신성장 관계장관회의에서 '공공기관 혁신 성장 추진 계획'과 'M&A 활성화를 위한 벤처지주회사 제도 개선 방안' 등을 논의했다.
정부는 공공기관 투자를 대폭 늘려 혁신 성장 마중물 역할을 하도록 했다.
공공기관은 2022년까지 8대 선도 사업 등에 30조원 이상 투자한다. 지난해 공공기관 8대 선도 사업 투자 규모는 1조4000억원이었다. 2018~2022년 기간 연평균 6조원을 투입한다. 정부는 4차 산업혁명 선도를 위해 8대 선도 사업(스마트시티, 자율주행차, 드론, 건설자동화, 제로에너지건축, 가상 국토 공간, 스마트 물류, 지능형 철도)을 선정, 집중 육성하고 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공공기관이 선도·모험 투자로 8대 선도 사업 초기 수요를 창출하는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혁신 성장에 초점을 맞춰 공공기관 내부 조직 개편, 기관 간 업무 조정을 추진한다. 하반기에 산업은행 등 정책금융 기관을 창업벤처, 신산업 육성과 같은 혁신 지원 기능 중심으로 개편한다. 이후 매년 2~3개 분야 기능 조정안을 마련한다.
정부는 공공기관 임직원이 혁신 성장 업무를 적극 수행하도록 '적극업무 면책제도' 활성화 방안 마련을 권고한다. 혁신 성장 투자로 부채 비율이 늘어도 경영 평가 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평가 편람을 개정한다.
정부는 대기업·중견기업의 벤처기업 대상 투자·M&A 지원을 위해 벤처지주회사 설립 문턱을 낮춘다. 벤처지주회사는 낮은 자회사 지분 보유 요건을 바탕으로 대기업이 벤처 회사를 손쉽게 소유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지만 2001년 도입 이후 활용 사례가 없었다.
정부는 벤처지주회사 자산 총액 요건을 낮추고(5000억원→300억원), 비계열사 주식 취득 제한 규제를 없앤다. 창업투자회사 등 사례를 고려해 벤처지주회사에도 세제 혜택을 제공할 방침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자본금 100억원을 출자해 벤처지주회사를 설립하면 주식가액이 100억원인 벤처기업을 4~15개 자회사로 인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계가 요구해 온 일반 지주회사의 CVC 보유는 허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어서 반발이 예상된다.
김상조 공정위원장은 “일반 지주회사가 CVC를 보유할 수 있도록 하려면 금산분리 완화가 필요한데 이는 부처 논의와 사회 공감대 확보가 전제돼야 한다”면서 “CVC 기능을 사실상 대체할 수 있는 루트를 모색한 것이 벤처지주회사 제도 정비”라고 말했다.
이날 정부는 혁신성장본부 공동본부장으로 이재웅 쏘카 대표를 위촉했다.
이 대표는 “기존 시스템을 뛰어넘는 신성장 동력을 만들기 위해 산업계도 노력하고 있다”면서 “정부와 힘을 모아 신성장 동력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