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병관 NH농협손보 대표(가운데)가 폭염으로 피해를 본 과수원을 돌아보고 있다.](https://img.etnews.com/photonews/1808/1097347_20180802164044_681_0001.jpg)
농림축산식품부와 NH농협손해보험은 지속하는 폭염으로 피해를 입은 농업인을 위해 신속한 사고 조사 후 농작물재해보험금을 조기 지급한다고 2일 밝혔다.
폭염으로 접수된 농작물 피해는 총 540여 농지, 주요작물은 사과, 대추, 복숭아 등이며 일소(햇볕데임) 피해가 주를 이룬다.
농협손보는 기록적인 폭염이 계속되면서 농가의 피해가 급증할 것으로 판단, 피해를 입은 농가가 이를 지역 농축협에 신고하면 신속한 사고 조사와 보험금 조기 지급을 시행할 계획이다.
농협손보는 지난 4월 이례적인 강추위로 사과, 배 등 과수작물에 동상해 피해를 입은 농가에 보험금 1500억원을 조기 지급했다.
오병관 NH농협손보 대표는 “농작물재해보험은 수확기 이후, 연간 발생한 피해에 대한 손해평가가 완료되는 11월경에 보험금을 지급한다”며 “하지만 올해는 동상해, 폭염 등 이상기온에 의한 피해가 예년에 비해 급증하고 있어 농림축산식품부와 함께 보험금 조기 지급을 실시한다”고 말했다.
NH농협손보가 판매하고 있는 농작물재해보험은 보험료의 50%는 정부, 약 30%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한다. 농가는 20% 정도만 부담하면 되는 정책보험이다.
박윤호기자 yun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