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타는 BMW 리콜 대상 차량 소유자들이 2차 소송을 제기했다. 공동소송을 위한 인터넷 카페까지 개설되면서 소송 규모도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3일 업계에 따르면 BMW 차주 13명은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BMW코리아와 딜러사 5곳(동성모터스·한독모터스·도이치모터스·코오롱글로벌·내쇼날모터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달 30일 BMW 차주 4명이 리콜 사태와 관련해 낸 첫 소송에 이은 2차 공동소송이다. 2차 소송은 1차 소송과 동일하게 손해액으로 개인당 500만원을 청구했다. 앞으로 감정 결과 등에 따라 손해액을 확대할 계획이다.
차주들은 소장에서 “차량이 완전히 수리될 때까지 운행할 수 없고 리콜이 이뤄지더라도 화재 위험이 완전히 제거될 수 없어 잔존 사용기한 사용이익을 상실했다”고 주장했다.
2차 소송을 대리하는 하종선 변호사는 “올해 4월 환경부가 BMW 차량 EGR 쿨러가 열충격에 의해 파손될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리콜한 적이 있다”면서 “BMW코리아가 당시에도 EGR 결함을 알았지만 은폐하려 했다”고 말했다.
이와 별개로 포털사이트 네이버에 개설된 BMW 화재 피해자 집단소송 카페에 3000여명이 회원으로 가입해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카페를 개설한 성승환 변호사는 “이르면 다음 주 화재를 경험한 피해자 10여명이 1억∼2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면서 “이후 리콜 대상 차주 1000여명을 모아 공동소송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연 자동차 전문기자 chiyeo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