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최저임금 8350원 결정 “문제없다”

고용노동부는 3일 최저임금위원회의 내년도 최저임금(8350원) 결정에 대해 “문제없다”고 밝혔다.

절차상 하자가 없고 최저임금위가 독립성과 중립성을 견지하면서 결정했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고용부는 이날 관보에 내년도 최저임금을 8350원으로 기재했다.

이성기 고용노동부 차관은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문재인 정부 1주년 주요 정책 설명회를 열고 고용노동 정책 성과와 향후 방향에 대해 브리핑 했다.
이성기 고용노동부 차관은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문재인 정부 1주년 주요 정책 설명회를 열고 고용노동 정책 성과와 향후 방향에 대해 브리핑 했다.

이성기 노동부 차관은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을 재심의하지 않기로 한 이유를 설명했다.

이 차관은 “최저임금안에 대해 경총과 중기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제출한 3건의 이의제기서에 대해 면밀하게 검토했다”며 “심의·의결 과정에서 절차상 하자가 없고, 최저임금위에 부여된 적법한 권한 내에서 독립성·중립성을 견지하며 이뤄진 결정이라 판단했다”고 재심의 거부 이유를 밝혔다.

경총 등은 △사업의 종류별 구분 미적용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운 경영여건·지불능력 미고려 △최저임금 인상률 10.9% 산출근거 등을 이유로 최저임금 재심의를 요구했다.

이 차관은 사업 종류별 구분 미적용과 관련해 “최저임금위의 3차례 전원회의에서 노·사·공 위원들이 참여해 심도 있게 논의한 뒤 표결해 구분 적용하지 않기로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의결과정 중 절차상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운 경영여건·지불능력 미고려와 관련해선 “최저임금위에선 저임금 노동자의 소득개선과 임금격차 완화를 도모하면서 경제·고용상황과 사업주의 지불능력 등을 반영하는 최저임금 수준을 심도 있게 논의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사용자위원이 불참했지만, 공익위원안과 근로자위원 수정안 중 표결을 통해 최종 결정해 절차상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는 것이다.

인상률 10.9% 산출근거과 관련해선 “유사근로자 임금 상승률, 협상배려분, 소득분배개선분은 최저임금위에서 이미 수년간의 산출근거로 활용했던 것”이라며 “산입범위 확대 보전분은 최저임금법 개정 취지를 고려, 전례로 볼 때 산출근거로 설정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최저임금위가 적법한 권한 내에서 산출근거를 정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 차관은 “이의제기에 대해 법리적 검토 뿐 아니라, 합리적 판단을 위해 경제·경영·법학 등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했다”며 “전문가들은 2019년 적용 최저임금안이 절차적·실질적 정당성을 갖췄다는데 공감했다. 소상공인 등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도 요청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이유로 인해 재심의 요청은 하지 않고, 최저임금위에서 의결된 대로 내년도 최저임금을 고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 차관은 “내년도 최저임금 10.9% 인상 결정은 경제 및 고용상황을 감안하고 노·사 양측의 필요와 어려움을 동시에 고려한 결과”라며 “다음주 노동자·사용자 단체를 만나 최저임금 등 최근 고용노동현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노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고용부는 일자리 안정자금을 내년에도 계속 지원하는 한편, 최저임금 미만율과 영업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향이 큰 업종에 대한 차등지급 등을 관계부처와 협의한다.

두루누리 등 사회보험료 지원 지속 추진 및 EITC 대폭 확대 통해 영세사업주와 저소득 계층의 소득보전 및 사회안전망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 차관은 “관계부처와 함께 안정적 임차환경 조성, 불공정 가맹계약 개선, 높은 수수료와 가맹료 등 구조적 지원대책을 지속 추진하겠다”며 “상가임대차법과 지역상권활성화법 등 관련 법률이 조속히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최저임금 결정구조와 최저임금위원회 구성 방식, 업종·지역·규모별 구분 적용에 대해서는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사회적 대화 등 논의의 장을 만들겠다”고 검토를 시사했다.

함봉균 산업정책부(세종) 기자 hbkon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