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지하철·철도역·터미널·공항 내 화장실 등 유동인구가 많은 대중교통 시설 5000여 곳을 '몰카 안심지대'로 만든다. 점검 실명제를 도입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탐지 장비를 구축한다.
국토교통부는 교통시설 내 불법촬영을 통한 디지털 성범죄를 근절 대책을 마련했다고 5일 밝혔다.
불법촬영(몰카) 성범죄는 지하철, 철도, 공항 등 유동인구가 많은 교통시설에서 주로 발생한다. 2014년 6623건 중 교통시설 내 발생은 1590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촬영장치가 위장·소형화되고 화장실 등에 고정 설치해 지속적으로 녹화하는 등 수법 또한 다양해지고 있다.
국토부는 교통시설 운영자에게 불법촬영 점검을 의무화해 상시 점검토록했다. 휴가철 대비 교통시설별 '특별 일제 점검'을 실시하고 고정형 몰카 범죄 차단을 위해 전문 탐지장비를 갖춘 점검반을 운영한다. 휴대폰 등 이동형 범죄는 경찰청·지자체 등과 수시 합동 단속을 실시한다.
불법촬영 점검 실효성을 높이고, 1일 1회 이상 상시적 점검이 가능하도록 내년 상반기까지는 개별 시설에 탐지장비를 구비한다.
교통시설 운영자는 점검 의무 불이행시 행정처분이나 징계를 받는다. 철도운영자 점검의무 위반 시 최고 5000만원 과징금을 내리고 고속도로 휴게소 평가시에는 운영업체 계약 해지까지도 추진한다.
국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점검실명제를 도입하여 점검실적을 상시 비치한다. 점검이 완료된 시설에는 안심 화장실 '클린존 마크를 확대 도입할 예정이다.
박무익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은 “교통시설별 관리·운영자의 책임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즉시 시행하고 지속적으로 점검을 강화하여, 대중교통 이용하는 국민이 몰카 촬영 범죄에 노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보경 정책 전문기자 okm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