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N페이코는 부산시 사이버 지방세청에 페이코(PAYCO)를 신규 결제 수단으로 적용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적용으로 부산시 사이버 지방세청(etax.busan.go.kr) 웹사이트에서 부산시의 재산세, 주민세, 자동차세 등 모든 지방세를 페이코로 납부할 수 있게 됐다. 페이코에 신용카드나 계좌 등 결제수단을 등록하면 비밀번호 입력만으로 세금 납부가 가능하다.
NHN페이코 측은 "정부기관 및 지자체와 제휴를 통해 각종 세금·공과금 간편납부 서비스를 확대해왔다"며 "향후 공과금 확인 서비스 등 이용자들이 편의를 체감할 수 있는 기능을 선보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현수기자 hsool@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