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편성채널과 보도전문채널에 부과하는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요율이 종전 1.0%에서 1.5%로 인상된다.
정부는 8일 2018년도 제4차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를 열어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부과요율 변경안 등을 의결했다.
정부는 지상파방송, 종편·보도채널 등 방송사업자로부터 분담금을 징수해 방송통신발전기금 재원으로 사용하고 있다. 종전 매출액의 1.0%였던 종편·보도채널 분담금 부과요율을 1.5%로 인상한다. 종편·보도채널의 최근 경영상황 개선, 다른 방송사업자 징수율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했다.
장애인고용부담금 연계고용 감면한도는 확대한다.
정부는 100명 이상 공공기관, 민간기업 중 장애인 의무고용률(공공 3.2%, 민간 2.9%)을 달성하지 못한 경우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부과한다. 다만 기업이 장애인 표준사업장 등에 도급을 주면 부담금의 50% 이내에서 감면하고 있는데, 이를 60%로 확대한다.
정부는 “장애인 표준사업장, 직업재활시설 등 장애인을 많이 고용하는 기관을 간접 지원해 장애인 고용안정을 도모하고, 성과에 따라 추후 추가감면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