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청장 성윤모)은 외국법인이 특허나 상표 등을 쉽게 출원할 수 있도록 대리인 위임장에 대한 '증명서류 제출제도'를 대폭 개선해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외국법인은 그동안 국내 특허나 상표 등을 출원하면서 대리인 위임장을 제출할 때 대표자가 서명하지 않을 경우 권한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 공증서 등을 제출해야 했다.
특허청은 대한변리사회와 간담회, 실무협의, 유관기관 의견수렴 등을 거쳐 개선안을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다. 대리인이 일반 출원 서류를 제출할 때 위임장 외 별도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도록 처리기준을 대폭 완화한 것이다.
제출 증명서류는 기존 공증서뿐 아니라 출원인(서명자)과 대리인이 함께 서명할 권한이 있음을 진술하는 '서명권한인정서(확인서)' 까지로 확대했다.
성윤모 특허청장은 “외국법인의 영문위임장 증명서류 제출 대상을 불이익한 권리관계로 대폭 축소했고, 제출서류도 명권한인정서 까지 추가한 만큼 공증서로 인한 불편사항이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전=양승민기자 sm104y@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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