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 산업단지 등을 조성할 때에는 용지 10% 이상을 구역 내 또는 주변에 입지한 중소기업에게 공급해야 한다. 서민용 임대주택 확보를 위해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려면 35% 이상을 임대주택으로 건설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행정규칙 3건을 개정하고 1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새로 시행되는 제도는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 및 정비사업 업무처리규정'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수립 및 입지대상 시설의 심사에 관한 규정' 등 3건이다.
개정 규칙은 개발제한구역 해제 지역 내 산업단지 중소기업 공급 조건을 완화해 실효성을 높였다. 기존에는 용지 10% 이상을 개발제한구역 내 중소기업에게 공급하도록 했다. 앞으로는 개발제한구역 주변에 입지하는 중소기업으로 대상을 확대했다.
용지 공급 외에 건물 내 공간 분양이나 임대도 허용했다. 공고 후 즉시 입주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이 없는 경우에도 최소 1년 동안은 입주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을 찾도록 했다.
서민 임대주택 확보를 위해 임대주택 비율을 현행 최소 10% 이상에서 35% 이상으로 확대했다. 일반 분양용지 전환 기준도 강화했다. 임대주택 건설용지로 공급한 용지가 6개월 동안 매각되지 않으면 일반 분양용지로 전환할 수 있었다. 앞으로는 최소 12개월을 공고하고 지방자치단체나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의 임대주택 공급계획을 확인하여 일반 분양용지로 전환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공영개발을 확대하도록 했다. 그동안 민간의 출자비율을 2/3 미만인 특수목적법인과 기업형 임대 사업자도 개발제한구역의 사업 시행자로 허용했다. 앞으로는 국가·지자체·공공기관·지방공사 또는 민간자본 비율인 50% 미만인 특수목적법인만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공공개발 원칙이 강화된다.
개발제한구역 내 녹지 비중도 높인다.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 개발하면 개발면적의 10~20%에 해당하는 개발제한구역 내 훼손지를 공원이나 녹지로 조성해야 한다.
훼손지를 찾지 못해 보전부담금으로 납부하는 비율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미집행된 도시공원과 소규모 훼손지 등도 훼손지 복구 대상 사업으로 확대해 훼손지 복구를 활성화하도록 했다. 음식점·제과점 등 휴양·편익시설 설치면적을 제한해 녹지 위주로 훼손지를 복구하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발제한구역을 활용한 공익사업 이익이 더 많은 국민과 미래세대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제도를 운용 개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문보경 정책 전문기자 okm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