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승강기 중고부품을 신품으로 속여 장착하거나 부실·허위 점검 등으로 인한 승강기 사고 방지를 위해 8월13일부터 10월31일까지 '승강기 유지관리실태 긴급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최근 승강기 부품 이상으로 인한 승강기 안전사고가 지속 발생한다.
이번 특별점검을 통해 승강기 중고부품 편법 사용, 기술인력 등록기준, 자체점검 기준 준수여부 등을 집중 확인할 방침이다.
점검 대상은 7월말 기준 823개 승강기 유지관리업체며 전국 지방자치단체 및 한국승강기안전공단과 함께 합동점검단을 편성한다. 위법사항 발견 시 고발 조치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승강기 업계의 문제점들을 바로잡기 위해 '승강기 안전관리법'을 전면 개정하고 시행령·시행규칙을 정비하고 있다. 법안에 따르면 제조·수입업자가 승강기 부품의 가격자료 및 권장 교체주기를 공개하도록 의무화하고 불법 하도급 형태로 활용되고 있는 공동도급 제한규정을 신설한다.
김석진 행정안전부 안전정책실장은 “승강기 사고는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에 결코 가볍게 여길 수 없는 문제”라면서 “고질적인 안전무시 관행과 비정상적인 사업방식 등 승강기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을 근절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말했다.
장윤형 기자 why@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