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13일 승객 보이스피싱 피해를 방지한 김기태 택시기사에 대해 감사장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김기태 기사는 지난 6일 택시에 승차한 A씨(70대, 여)가 사기범과 통화하는 내용을 우연히 듣게 됐다. 해당 통화가 이상하다고 인지한 김 씨는 보이스피싱을 의심하고 A씨에게 아들과 통화하도록 설득해 피해를 막았다.
A씨는 아들을 납치했다는 전화를 받고 지시에 따라 은행에서 적금을 해지한 뒤 돈을 소지해 사기범을 만나러 가던 길이었다.
당시 보이스피싱 사기범은 피해자가 돈을 송금 또는 이체하거나 현금을 전달할 때까지 전화를 끊지 못하도록 하는 수법으로 주변 사람의 도움을 원천 차단했었다.
이에 금감원은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를 통해 “보이스피싱으로 의심되는 승객의 통화내용을 우연히 듣게 될 경우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보이스피싱 주의를 안내하는 등 승객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요청했다.
박윤호기자 yuno@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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