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예산, 금융권이 심의한다...금감원 분담금 관리위 설치

금융감독원에 납부하는 금융회사 분담금을 심의하기 위한 전담 조직이 탄생한다.

금융위원회는 금감원 분담금 관리위원회 구성·운영을 위한 '금융위설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4일 밝혔다.

금감원 예산 대부분은 금융회사가 납부하는 분담금으로 채워진다. 금융위는 분담금 부과에 대한 적정성 심사를 위해 분담금 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

분담금 관리위는 금융위 소속 고위공무원과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예금보험공사 등 금융위 참여기관, 은행·금융투자·보험 등 금융업권이 추천한 민간 전문가 6명으로 구성된다. 민간위원 임기는 3년으로 1회 연임 가능하다.

관리위는 △분담금의 관리대상 및 요율체계 △분담금의 부과수준 및 중장기 징수계획 △금감원에 대한 다음년도 예산지침 등에 대해 심의한다.

유근일기자 ryury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