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15일 금융회사 업무보고서 142종을 폐지한다고 밝혔다.
총 1809종에 이르는 업무보고서 가운데 '신탁계정수지 현황' '전자금융 이용 회원모집 현황' 등 다른 업무보고서와 내용이 유사한 보고서 142종을 비롯한 총 532종 보고서를 정비한다.
은행권의 '금융자산 범주별 분류정보' 등 변동사항이 자주 발생하지 않는 보고서 166종의 보고 주기는 완화하기로 했다. 105종의 월간보고서가 분기 또는 반기보고서로, 61종의 분기보고서는 반기 또는 연 단위로 조정된다. 이 밖에 167종의 보고서는 보고기한을 연장하고 57종은 서식을 변경하기로 했다.
폐지 및 보고주기 완화 등 간소화는 내년 업무보고서부터 적용된다. 보고기한 연장 등은 시행세칙 개정 이후 제출하는 업무보고서에 즉시 적용한다.
유근일기자 ryuryu@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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