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피탈사들이 금융당국에 숙원이던 보험대리점 진출 검토 재요청에 보험업계와 충돌을 피할 수 없게 됐다.
1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여신금융협회는 금융당국에 캐피털업계의 자동차보험 판매 허용을 요청하는 규제 개선을 건의했다.
캐피털업계는 은행·카드·저축은행 등이 자동차판매 시장에 진출하면서 수익성이 악화됐다. 업계 생존을 보험판매가 가능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자동차 리스나 할부 등과 연관된 보험판매 수수료를 신수익원으로 확보하겠다는 의도다.
업계에 따르면 중형차인 기준 캐피털사가 지불하는 자동차보험료는 평균 약 60만~70만원이다. 이때 보험사는 설계사에게 통상 보험판매에 대한 수수료 약 7.5%를 제공한다.
캐피털업계의 보험대리점 진출 타진은 처음이 아니다. 오래전부터 카드사가 자동차보험을 판매하는 상황에 할부리스업을 하는 캐피털사의 보험대리점 진출을 막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주장해 왔다.
여신전문금융업법상으로도 문제가 없다. 그러나 보험업법(제91조)은 은행, 저축은행, 신용카드사, 투자매매·중개업 등은 보험대리점을 허용하지만 캐피탈사는 제외돼 보험판매를 할 수 없다.
캐피털사 관계자는 “카드사가 자동차보험을 판매하는 상황에 자동차 할부금융업을 하는 캐피털사의 보험대리점 진출을 막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수익다변화 차원에서도 금융당국이 이번에는 보험대리점 진출을 허용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하지만 보험사들은 여전히 반대하고 있다. 캐피탈사에 보험판매를 허용하면 보험료 인상, 소비자 보호 위협, 설계사 생존권 등이 위협받는다는 주장이다. 또 금융권 보험판매인 방카슈랑스의 경우 자동차보험이 아닌 저축성보험만 팔도록 규제하고 있고, 카드사 보험판매는 규제가 정해지기 이전부터 해오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험사 관계자는 “캐피털사가 자동차보험을 판매하면 모든 보험사 상품을 취급하지 않고, 어떤 보험을 가입하면 할인해주겠다는 일종의 꺾기 영업을 할 가능성이 크다”며 “이는 금융당국이 우려하는 불완전판매를 야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계열 분리가 되기는 했지만, 대형 캐피털사에는 계열 손해보험사가 있다”고 덧붙였다.
무자격 영업에 대한 우려도 밝혔다. 현행법상 보험판매는 사용인 시험을 통과한 사람만 판매가 가능하다. 그러나 캐피털사의 자동차리스나 할부 영업은 딜러가 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캐피털사 영업행위는 딜러를 통해서 이뤄진다”며 “보험판매 자격을 취급하지 않은 딜러가 보험을 판매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말했다.
박윤호기자 yuno@etnews.com
-
박윤호 기자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