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개성공단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대북제재 위반'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북한과 이미 개소식 날짜와 사무소 구성 등 운영에 관해 타결을 본 상태로, 조만간 공식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20일 정례 브리핑에서 “연락사무소 개소와 관련해서는 대북제재 위반이 아니라고 우리 정부는 판단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연락사무소 설치가 한반도 군사적 긴장 완화와 평화 정착을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사업이며, 남북간 상시적인 소통 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북미간 비핵화 협상을 촉진하는데 기여하게 된다는 이유에서다.
그는 “대북제재를 하는 이유도 결국 비핵화를 앞당기기 위한 것인데 연락사무소 설치는 비핵화 협상을 촉진하는 데 기여하는 것으로 목적이 같다”며 “우리 정부 대표의 활동과 편의를 위한 목적에만 이 사무소에 대한 지원이 이뤄지며, 북한에 대해 경제적 이익을 주는 게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앞서 남과 북은 지난 4·27 남북정상회담에서 남북 당국자가 상주하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개설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6·1 고위급회담에서 장소를 개성공단 안으로 구체화한 뒤 남측 인력이 연락사무소가 입주할 남북교류협력협의사무소 등에 대한 개·보수 공사를 진행해왔다.
김 대변인은 이미 북쪽과도 개소식 날짜, 사무소 구성 등의 문제에 대해 타결을 본 상태라고 전했다. 조만간 합의 내용은 발표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앞서 제73주년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며칠 후면 남북이 24시간 365일 소통하는 시대가 열리게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성현희 청와대/정책 전문기자 sungh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