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변액보험 펀드수익률이 급변동할 경우 수시로 문자메시지를 통해 통보된다. 또 보험계약 현황뿐만 아니라 펀드별 적립금이나 투입보험료, 실제 투자수익률도 매월 제공된다.
금융감독원은 생명보험협회와 함께 이런 내용 등을 담은 변액보험 수익률 정보 제공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20일 밝혔다.
먼저 펀드수익률이 계약자가 사전에 설정한 일정 수준 이상으로 상승·하락하는 경우 3일 이내에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해당사항을 안내해주는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이는 펀드수익률 변동을 적시에 파악하지 못해 대응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함이다.
보험계약 현황과 펀드별 정보 등 변액보험계약 관련 정보를 매월 문자메시지를 통해 고객에게 제공하기로 했다. 그간 개괄적인 수익률 정보만 제공됐다면 앞으로는 펀드별 투입보험료와 실제 투자수익률 정보를 제공한다.
펀드별 투입보험료는 고객이 납입한 보험료에서 사업비와 위험보험료 및 보증비용 등을 제외하고 실제로 펀드에 투입된 금액을 의미한다. 보험료 전액이 펀드에 투입되는 것으로 오해하는 고객이 많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보험사들은 변액보험계약 안내 서비스부터 수익률 제공 등 서비스를 올해 하반기부터 시범 적용해 내년에 단계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이창욱 금감원 보험감독국장은 “변액보험 계약자의 알 권리를 제고하고 수익률 관리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윤호기자 yuno@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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