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 당국이 편의점약품 확대 적용을 논의중인 가운데, 상비약부작용에 대한 경각심 또한 점차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공공심야약국 법제화 필요성도 높아지고 있다.
국내에선 2012년11월15일부터 의약품 구입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13개 품목의 안전상비의약품의 약국 외 판매를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복용법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가 제공되지 않아, 부작용에 대한 우려감은 점차 높아지고 있다.
장정은 의원(前 새누리당, 보건복지위)이 지난 2015년 국정감사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5년 6월 말까지 부작용이 나타난 일반의약품이 약 4만 건이며, 이 중 1,023건은 안전상비의약품으로 밝혀지기도 했다. 안전상비의약품은 해열진통제, 감기약, 소화제, 파스 등이 포함된다.
이에 따라 전문적인 진단과 처방을 받을 수 있는 공공심야약국 확대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다. 실제 2016년 의약품재단연구소가 59세 이하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공공심야약국의 필요성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 88.0%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유시민 작가(前 보건복지부 장관)이 2011년 국민참여당 대표였던 당시 일반 의약품 편의점 판매 논란에 대해 “240여 개 시군구에 심야약국 설치”를 주장한 바 있다.
약사미래를준비하는모임 관계자는 “정부가 공공심야약국을 지원하고 약사회가 이를 실현하여 국민 모두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의약품 구입이 이뤄져아 한다" 며 “이를 위해선 편의점약품의 무분별한 확장보다는 안전하고 효율적인 공공심야약국의 법제화가 무엇보다 우선” 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현재 전국 35개의 공공심야약국들은 아무 지원도 받지 못한 채 근무 약사의 고용난 및 적자 운영 속에서 어렵게 심야영업을 이어가고 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최근 ‘약사미래를준비하는모임’이 주도하여 4,000명의 약사들이 모은 기부금으로 서울 송파구에 7번째 공공심야약국이 개설되기도 했다. 하지만 이는 국민 안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에 아직 턱없이 모자란 수준이다.
편의점약품 확대 적용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안전을 위해 공공심야약국 법제화 필요성 또한 점차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신지선 기자 (jssh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