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AEO 공인 수출기업 해외통관 소요시간 단축

관세청은 중국과 홍콩 AE0(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 수출화물 통과소요시간이 일반화물보다 크게 감소됐다고 22일 밝혔다.

중국 청도에서 지난달 한·중 관세당국 AEO MRA(상호인정약정) 이행실무회의를 개최한 결과 우리 AEO기업 수출물품의 중국세관 통관 소요 시간이 79% 단축했다.

또 중국세관에서 우리 AEO기업 화물 검사율도 일반화물에 비해 25% 수준으로 낮았다.

기업들은 지난해 비해 통관시간 72%, 검사율 30% 감소 혜택으로, 연간 118억원의 검사 및 물류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전망이다.

중국 뿐 아니라 홍콩에서도 AEO 화물검사율 일반 화물에 비해 33% 수준으로 낮아 2016년 대비 34% 감소했다.

손성수 관세청 심사정책과장은 “AEO제도가 이미 77개국에 도입돼 있고 최근 외국 관세당국이나 해외바이어들이 우리 수출기업의 AEO 인증 여부를 더욱 빈번하게 확인하고 있다”면서 “AEO 인증은 기업이미지 제고와 해외 판로 개척에 크게 기여할 수 있기 때문에 프로그램 참여에 기업의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은 19개 관세당국과 AEO MRA를 체결하고 주기적인 이행실무회의를 통해 상호인정약정 혜택이 기업들에게 제대로 적용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있다.

대전=양승민기자 sm104y@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