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중국과 홍콩 AE0(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 수출화물 통과소요시간이 일반화물보다 크게 감소됐다고 22일 밝혔다.
중국 청도에서 지난달 한·중 관세당국 AEO MRA(상호인정약정) 이행실무회의를 개최한 결과 우리 AEO기업 수출물품의 중국세관 통관 소요 시간이 79% 단축했다.
또 중국세관에서 우리 AEO기업 화물 검사율도 일반화물에 비해 25% 수준으로 낮았다.
기업들은 지난해 비해 통관시간 72%, 검사율 30% 감소 혜택으로, 연간 118억원의 검사 및 물류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전망이다.
중국 뿐 아니라 홍콩에서도 AEO 화물검사율 일반 화물에 비해 33% 수준으로 낮아 2016년 대비 34% 감소했다.
손성수 관세청 심사정책과장은 “AEO제도가 이미 77개국에 도입돼 있고 최근 외국 관세당국이나 해외바이어들이 우리 수출기업의 AEO 인증 여부를 더욱 빈번하게 확인하고 있다”면서 “AEO 인증은 기업이미지 제고와 해외 판로 개척에 크게 기여할 수 있기 때문에 프로그램 참여에 기업의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은 19개 관세당국과 AEO MRA를 체결하고 주기적인 이행실무회의를 통해 상호인정약정 혜택이 기업들에게 제대로 적용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있다.
대전=양승민기자 sm104y@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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