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빈 롯데 회장 "다시 일하게 해달라"...檢 "집행유예 안된다"

검찰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항소심 결심 공판을 앞두고 집행유예를 선고하면 안된다고 주장했다. 롯데는 그룹 수장이 구속돼 회사 상황이 어렵다며 유죄가 나오더라도 집행유예로 선처해달라고 호소했다.

검찰은 22일 서울고법 형사8부(강승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신 회장 항소심 속행 공판에서 양형 의견을 개진했다. 오는 29일 결심 공판을 앞두고 형량에 관한 의견을 일부 전달했다.

검찰은 “롯데가 K스포츠재단에 실제 공여한 금액이 70억원에 이르러 사안이 중대하다”면서 “국내 굴지의 재벌 총수임에도 사회적 책임을 도외시하고 부하 임직원에게 책임을 미루고 있다”고 강조했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자료:전자신문 DB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자료:전자신문 DB

신 회장 변호인은 “피고인은 대통령 강요에 따라 지원했을 뿐”이라면서 “배후에 최서원(최순실)이 있는지 몰랐다”고 주장했다.

금품 지원 대가로 면세점 특허를 다시 취득했다는 검찰 주장에는 “정부가 면세점 특허 수 확대라는 별도 정책 목표를 가지고 독자 진행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다른 기업도 다 지원했지만 신동빈 피고인만 기소됐다”면서 실형 선고를 피해 달라고 호소했다.

신 회장은 이 자리에서 “후회와 아쉬움이 많지만 모두 다 자신의 불찰이라 생각하며 자성의 시간을 갖고 있다”면서 “”다시 한 번 일할 수 있게 해달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29일 검찰과 변호인 최종 의견을 청취한 후 심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선고는 10월초 내려질 전망이다.

윤희석 유통 전문기자 pionee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