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우리종합금융의 외환 장외파생상품 무인가 영업행위에 대해 기관경고 조치를 내렸다.
금감원은 23일 제19차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우리종합금융에 기관경고를 전현직 대표이사 5명에게 주의적 경고 수준 조치를 하기로 심의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우리종합금융는 지난 1994년 11월 외국환관리법에 따라 당국으로부터 외국환업무에 대한 인가를 받고 장외파생상품 매매업무를 해오다 지난 2007년 8월 자본시장법이 공포된 이후 외국환업무에 대한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금감원은 우리종합금융이 2009년 2월 4일부터 지난해 9월 8일 기간 중 자본시장법상 투자매매업 인가 또는 신고를 하지 않고 외환 장외파생상품 매매해 제재를 내렸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감독원장이 조만간 제재심 심의결과를 참고해 최종 조치수준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윤호기자 yuno@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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