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가 위반 과징금 상한 2배 상향 등을 골자로 한 정부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해 “우리 경제의 고질적인 갑질 관행을 바로 잡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환영 의사를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6일 논평을 통해 “(개정안에) 중소기업계 건의 과제가 상당부분 반영됐다”며 “대기업에 치우쳐진 균형추를 바로잡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기중앙회는 “개정안은 불공정거래 피해를 받은 중소기업의 신속한 구제와 피해 최소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비상임위원을 전원 상임위원화하고 직능별 단체 추천제를 도입해 공정위 사건 심결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높일 것”이라고 평했다.
다만 '경성 담합'에 대한 전속고발권 폐지에는 시장 자율성 위축 등 부작용을 우려했다. 공정위와 검찰 이중수사로 기업 부담이 가중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경제관련 불공정행위 처벌은 형벌을 지양하고 부담이 큰 경제적 처벌은 지향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소수 독점 대기업 담합과 달리 생계형 영세중소기업과 협동조합의 공동 사업은 업종간·기업간 협업생태계 조성·혁신성장을 유도할 수 있다”며 공정거래법 배제 적용 방안도 함께 논의할 것을 요청했다,
공정위는 앞서 24일 경제환경·공정경제·혁신성장 등 시대적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을 마련해 입법 예고했다. 특히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 과징금이 법위반을 억지하는 데 부족하다는 지적을 수용, 과징금 상한선을 높였다. 중대담합(경성담합) 전속 고발제도 폐지해 공정위 고발 없이도 위반 행위를 형사 처벌할 수 있게 했다.
박정은기자 jepar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