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대부업체는 대출상품을 팔 때 상품 내용 및 이용자가 알아야 할 사항 등을 대부계약 체결 이전에 충분히 설명하고, 대출자는 중요사항을 자필로 작성하는 방식으로 확인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28일 이와 같은 내용의 '대부업계 표준상품설명서 도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는 대부업체 불완전판매 민원이 2016년 395건에서 지난해 651건으로 64.8% 증가한 데 따른 것이다. 현행 대부분의 대출계약이 중개인을 통한 비대면 영업방식으로 취급되고 있지만, 대부업체가 이자율이나 변제방법 등 계약 중요내용을 대출자가 계약서에 서명한 후에야 알려주는 등 설명이 미흡하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대부업계에 표준상품설명서 제도를 도입하고 준비 기간을 거쳐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대부업자를 대상으로 시행한다.
우선 표준상품설명서가 도입되며, 대부업자는 대부계약 체결 이전에 주요 내용을 설명해야 한다. 대면 대출은 대부이용자가 상품설명서 중요사항을 자필로 작성하거나 덧쓰는 방식으로 직접 입력하고, 인터넷 대출은 대출심사 이후 전자계약서 작성 전에 채무자가 표준상품설명서를 확인하거나 직접 입력해야 한다.
전화로 대출을 신청할 때는 대출심사 후 대부계약서 취급 이전에 전화로 스크립트를 통해 설명하고 녹취한다.
또 대부계약 조건과 대출금 상환방식, 대출 기간, 중도상환수수료, 대부이용자 부담 금액, 대부이용자 권리 등을 표준계약서에 충분히 반영하기로 했다.
대부업자 영업방식에 따라 대면계약용 표준상품설명서와 전화 등 텔레마케팅 계약용 표준스크립트를 함께 운용하고, 인터넷 영업방식은 대면계약용 표준상품설명서와 동일한 내용 및 양식을 인터넷 화면으로 개발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오는 10월 중 대부업법 시행령을 개정해 대부금융협회가 표준상품설명서 도입 등 자율규제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협회는 표준상품설명서 내용을 협회 업무규정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박윤호기자 yuno@etnews.com
-
박윤호 기자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