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민 블랙박스 '충격', '난폭+음주운전' 최고 형량이 고작?

사진=MBN캡쳐
사진=MBN캡쳐

박해미 남편 황민의 차량에 있던 블랙박스 영상이 mbn의 단독 보도를 통해 공개됐다.
 
블랙박스 영상 속에서 황민은 도로를 질주하는 위험천만한 운전태도를 보여 또 한 번 많은 이들을 경악하게 했다.


 
황민은 1차선에서 질주하며 2차선으로 차선을 이동한 뒤 서행하던 버스를 앞지르기 위해 갓길로 핸들을 틀었다.
 
하지만 갓길에 멈춰 있던 화물차를 보지 못했고, 빠른 속도를 제어하지 못한 채 차량 오른쪽 부분이 화물차 왼쪽 뒤편과 부딪히고 말았다.
 
이로 인해 황민의 차량 천장 부분이 날아가 버렸다. 이 때문에 조수석과 오른쪽 뒷자리에 앉은 동승자 2명이 사망하게 된 것.

더욱 안타까운 건 사고 당일 동승자들이 혼나고 있던 자리여서 탑승을 거부할 수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은 음주 교통사고로 5명의 사상자를 낸 박해미의 남편 황민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앞서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지난 2016년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 사고 유발자는 징역 8개월에서 2년으로 처벌하되 음주운전과 난폭운전의 경우는 가중 처벌하기로 하는 양형기준안을 의결했다.
 
교통사고로 사람을 죽게 한 경우 이제까지는 최고 징역 3년까지 선고했지만 사고 당시 음주와 난폭운전을 했다면 최고 형량의 절반이 추가돼 4년 6개월까지 징역기간이 늘어나게 된다.

전자신문인터넷 윤민지 기자 (yunm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