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생존권 운동연대가 최저임금 인상 관련 현안 해결을 위한 3대 원칙과 5대 요구사항을 29일 발표했다.
이날 소상공인 생존권 운동연대는 서울 광화문 프레스센터에서 최저임금 제도개선 촉구 국민대회를 개최했다. 소상공인연합회, 한국외식업중앙회, 소공인총연합회 등 총 150여개 단체가 참여했다.
최승재 소상공인 생존권 운동연대 공동대표(소상공인연합회장)는 “소상공인도 이 나라의 국민으로 존중받기 위해서는 소상공인도 존중받는 공정 경제 환경 조성, 소상공인 생존권 보장, 소상공인도 존중받는 정책으로의 정부 경제 정책 대전환 등 3대 원칙이 지켜져야한다”고 강조했다.
3대 원칙을 바탕으로 한 5대 요구사항은 △2019년도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 위원 50%를 소상공인 대표로 보장할 것 △8월10일 입법예고된 주휴수당 관련 고용노동부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 전면 재검토 △5인 미만 사업장 규모별 소상공인 업종 최저임금 차등화 적용 △대통령의 소상공인도 존중받는 경제 정책 대전환 선언 △대통령 직속 소상공인·자영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 설치 등을 내걸었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이달 13일 월급제·주급제 근로자 최저임금 판정 시 근로시간 기준에 주휴시간 등 유급휴일을 포함시키겠다고 밝혔다.
내년부터 근로시간(40시간)에 월간 평균 주수(4.35)를 곱한 174시간에 유급 주휴시간 35시간(8시간×4.35)을 더한 209시간이 기준이다. 내년 최저임금 시급(8350원)을 고려하면 총 174만5150원에 달한다.
이에 소상공인 생존권 운동연대가 고용노동부에 개정안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게 됐다.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주 8시간)을 소정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과는 정면 배치되기 때문이다.
제갈창균 한국외식업중앙회장은 “저임금 근로자를 위한 최저임금 인상이 영세 자영업자를 궤멸시키고 있는데, 노동자도 자영업자도 모두 똑같은 국민”이라며 “'최저임금 인상'이라는 사회적 합의에 자영업자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았는데 그것이 바로 독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일반 소상공인도 직접 호소에 나섰다. 용인에서 횟집을 운영하는 원상우 서해회바다 대표는 “최저임금 문제를 알리기 위해 경기도 소상공인연합회 삭발식에서 머리카락을 잘랐다”며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손 부족으로 항암치료를 받은 어머니까지 가게로 돌아왔으며, 아버지도 어깨수술 후에도 고추 포대를 나르고 있다”고 읍소했다.
소상공인 생존권 운동연대는 결의문 낭독, 살풀이 공연 등 퍼포먼스 순서를 마치고 청와대로 행진했다.
함지현기자 goham@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