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헬스케어 산업 육성 정책을 내놓지만 관련 분야 규제가 심각하다.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일본 등 선진국은 우리나라보다 앞서 규제 개선에 나섰다.
일본은 원격의료법을 앞서 도입했다. 1971년 원격의료를 처음 도입한 이래로 1997년 후생성 고시제정으로 정보통신기기를 사용한 의료인 간 원격의료를 정식 인정했다.
대표 원격의료 서비스 제공 사례로 원격 만성폐질환자 관리, 지역포괄케어 위한 원격방문간호 및 재활시스템 등이 있다. 한국 원격의료가 규제 발목에 묶인 사이 일본은 입법화를 마치고 관련 산업 발전에 막대한 투자를 한다.
4월에는 원격의료에 의료보험까지 지원한다. 원격조제에도 의료보험이 적용된다. 원격의료와 관련 규제 장벽을 철페했다. 고령화 사회에 맞춰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원격의료법 완화가 필수다. ICT 기업, 제약 산업 발전을 위해 원격의료법 허용이 필수라는 의견도 많다.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은 빅데이터 접목 신약개발 산업 발전이 주를 이룬다. 의료기기에도 빅데이터 기술이 적용된다. 한국은 민간 기업, 보험사에 의료 빅데이터가 전면 비공개다. 빅데이터를 미국 등에서 수입한다. 개인정보보호법에 저촉된다는 이유에서다.
우리나라는 우수 건강보험제도를 갖고 있다. 막대한 빅데이터도 보유했지만 민간 활용은 전무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이 추진하는 보건의료 빅데이터 사업은 공공 사용을 전제로 한다. 민간 기업에는 의료 빅데이터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
복지부는 의료정보를 빅데이터 시범사업을 한다. 규제혁신이라는 이름의 시범사업은 반쪽짜리 정책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의료기기 산업분야 규제혁신 방안' 발표 자리에서도 '민간 기업' 제공은 배제됐다. 산업 발전의 주를 이루는 것은 기업이지만, 정부가 규제한다.
한 제약업계 관계자는 “4차산업혁명이 정부 주요 테마지만 각종 규제안을 보면 선진국에 비해 열 걸음 뒤쳐져 있다”면서 “민간기업이 미국이나 일본 등에 진출할 수 밖에 없는 이유다. 산업발전을 위해 의료 빅데이터를 공개하는 방안이 검토돼야 한다”고 말했다.
장윤형 의료/바이오 전문기자 why@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