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씨는 치근 해외여행 중 분실한 휴대품을 도난당한 것처럼 꾸며 보험금을 청구했다. 해외여행자보험 약관에 따라 분실한 휴대품은 보상대상에서 제외되지만, A씨는 보험금을 수령하기 위해 보험회사에 사실과 다른 사고내용을 알린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3일 A씨와 같이 약관상 보장대상이 아닌 사고임을 알면서도 보험금을 수령하기 위해 보험회사에 다른 내용을 알리거나 발생하지 않은 사고를 가공해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도 명백히 '보험사기'에 속한다면서 소비자들의 주의를 요구했다.
우선 금감원은 소액이라도 사고내용을 조작·변경해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는 명백한 보험사기라고 경고했다.
또 고액 일당을 보장하며 고의사고 유발 등 상식적인 수준을 벗어난 제안에 현혹되지 말라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주위 친구·지인의 부탁을 받고 이들을 도와주기 위해 보험회사를 속이는 행동이 이웃이나 친구를 범죄자로 만들 수 있다고 전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기로 인한 보험금 누수는 결국 선량한 보험가입자에게 보험료 인상이라는 경제적 피해로 돌아오게 된다”며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솔깃한 제안(금전적 이익제공)을 받거나 보험사기 피해를 당했다고 생각된다면 금감원 보험사기신고센터에 적극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박윤호기자 yuno@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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