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즉시연금 과소지급' 관련 민원인들의 분쟁조정을 돕기 위한 전용코너를 개설한다.
금감원은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에 '즉시연금 전용코너'를 신설한다고 4일 밝혔다.
전용코너는 5일부터 사용 가능하며 즉시연금의 개요, 분쟁조정사례, FAQ 등 소비자가 알아둘 사항에 대한 안내자료를 제공한다. 이외에도 관련 분쟁조정 접수도 가능하다.
이는 분쟁조정 신청시 법에 따라 소멸시효가 중단되기 때문이다. 즉시연금은 매월 연금을 지급하는데, 생명보험 회사들이 매번 약관에 기재되지 않은 만기보험금 지급 재원을 공제하고 있어 금감원은 매월 연금을 지급할 때마다 보험사고가 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런데 보험금 청구 소멸시효는 3년이어서 매월 3년 전에 발생한 보험사고(연금 지급)는 소멸시효가 지나는 상황이다.
하지만 분쟁조정을 신청하면 소멸시효 진행이 중단된다. 이렇게 되면 나중에 법원의 판단을 받아 즉시연금을 추가로 받을 때 3년이 지났어도 소멸시효가 중단된 연금들은 추가 연금을 받을 수 있다.
금감원은 생명보험사들이 분쟁조정 결정을 따르지 않고 있어 분쟁조정 신청을 받아도 소멸시효 중단 효력을 유지하기 위해 최종판결 때까지 분쟁처리를 보류할 방침이다.
박윤호기자 yuno@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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