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징역20년 구형 이유 '직무권한 사유화'

사진=sbs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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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 검찰이 징역 20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 심리로 6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20년과 벌금 150억원, 추징금 111억여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에 대해 “주권자인 국민에 의해 대통령으로 선출됐음에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 국민에게 위임받은 대통령의 직무권한을 사유화 함으로써 헌법 가치를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국민을 위해 봉사해야 할 국가기관과 공직을 사익 추구에 동원해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질서와 직업 공무원제 등 헌법이 보장하는 핵심 가치를 유린했다"며 헌정사에 지울 수 없는 오점을 남겼다고 말했다.
 
검찰은 다스 소유 관계에 대해선 "다스의 실제 주인이 누구인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데도 '모두 새빨간 거짓말'이라며 국민을 기망했다"고 말했다.
 
이어 "결국 당선 무효 사유를 숨긴 채 대통령의 지위를 누렸고 이번 수사 결과 확인된 다스와 자신의 관계를 철저히 부정했다"며 "이런 모습을 보며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참담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고 비판했다.


 전자신문인터넷 이희진 기자 (leeh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