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율 30% 이상이면 소상공인단체... 생계형 적합업종 시행령 입법예고

소상공인 단체에 대한 인정 기준이 단체 내 소상공인 회원 비율 30%로 규정될 전망이다. 소상공인 단체는 올 12월부터 본격 시행하는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신청 권한을 갖는다. 소상공인업계는 단체 인정 기준 문턱이 낮아 중소기업의 생계형 적합업종 시장 진입이 쉬워질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6일 업계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는 최근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지난 5월 임시국회를 통과한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관련 구체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시행령이다.

비율 30% 이상이면 소상공인단체... 생계형 적합업종 시행령 입법예고

제정안에는 △생계형 적합업종 신청 소상공인 단체 인정 범위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 구성 △생계형 적합업종 신청 및 지정 과정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해제 △대기업 등의 생계형 적합업종 사업 예외적 승인 △대기업 등의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 △진출 대기업 등 영업범위 제한 권고 등이 담겼다.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은 소상공인이 영위하는 업종에 대기업이 무분별하게 진입하거나 사업영역을 확장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제도다. 일부 대기업이 '골목상권'까지 침투해 영세 소상공인 생존을 위협한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법제화가 이뤄졌다.

기존 중소기업 적합업종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자율 합의에 기반을 두고 제도를 시행했다.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은 보다 강한 법적 강제성을 구속력을 지닌다. 대기업은 해당 업종에 대한 시장 활동과 참여가 제한되고 참여 제한 명령 위반 시에는 중기부 장관 시정명령을 받는다. 시정명령 불이행시에는 매출액 5% 이하 이행강제금까지 부과한다.

시행령이 규정한 소상공인 단체 인정조건은 중소기업자단체 가운데 소상공인 회원 비율이 30% 이상이거나 단체 규모에 따라 일정 회원수를 충족해야 한다. 10개사에서 50개사 사이라면 최소 10개사 소상공인이어야 하고 51개사에서 300개사 규모 단체는 소상공인 최소 50개사, 301개가 넘는 단체는 최소 300개사 이상이다.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를 숙원사업으로 추진해온 소상공인연합회는 이 같은 기준에 반발한다. 영세 소상공인보다 자본력과 규모가 큰 중소기업이 소상공인 단체에 대거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 당초 취지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일반 중소기업이 생계형 적합업종에 진입하기 쉬워져 사실상 중소기업 적합업종의 연장선으로 전락할 것”이라며 “소상공인을 위한 생계형 적합업종 관련 후속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연합회는 소상공인 단체를 단순 규모에 따른 회원수나 비율이 아닌 소상공인지원법에 근거한 단체로 한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중기부는 내달 1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시행령 제정안 관련 의견을 접수 받을 예정이다.


생계형 적합업종 신청 소상공인 단체 인정 기준


자료:중기부

비율 30% 이상이면 소상공인단체... 생계형 적합업종 시행령 입법예고


박정은기자 jepar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