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직장내에서 성차별을 뿌리 뽑기 위해 오는 10일부터 '성차별 익명신고센터'를 상시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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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차별 익명신고센터는 기존 성희롱 익명신고센터를 확대 개편해 신고에서 조사, 피해자 구제에 이르는 원스톱 지원체계를 구축했다. 또 신고 사업장의 실질적인 변화를 유도할 수 있도록 성차별과 관련한 상담을 지원한다.
모집·채용, 임금·승진, 교육·배치, 퇴직·해고 등에서 성별, 임신·출산 등 사유로 불이익을 받은 경우 종전에는 지방노동관서에 진정 또는 고발 절차를 거쳐 근로감독관이 조사 후 처리했다.
재직자의 경우 실명으로 신고하는 것이 부담스러워 못하거나, 암묵적으로 성차별이 벌어지는 사례가 많아 이를 개선하기 위해 익명으로 신고하는 시스템을 도입했다.
다만 신고 시 사업장에 대한 정보나 피해사실 등을 상세히 적시해야 한다. 그래야만 신고자 신분 노출이 없더라도 신속하게 행정지도를 하거나, 정기 근로감독 대상에 포함해 집중 근로감독을 실시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고용부는 위법사실이 적발되면 엄정조치 함으로써 사업장의 성차별 관행을 개선할 계획이다.
함봉균 산업정책부(세종) 기자 hbkon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