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성차별 익명신고센터 운영...채용 시 불이익도 신고

고용노동부는 직장내에서 성차별을 뿌리 뽑기 위해 오는 10일부터 '성차별 익명신고센터'를 상시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고용노동부 로고.
고용노동부 로고.

성차별 익명신고센터는 기존 성희롱 익명신고센터를 확대 개편해 신고에서 조사, 피해자 구제에 이르는 원스톱 지원체계를 구축했다. 또 신고 사업장의 실질적인 변화를 유도할 수 있도록 성차별과 관련한 상담을 지원한다.

모집·채용, 임금·승진, 교육·배치, 퇴직·해고 등에서 성별, 임신·출산 등 사유로 불이익을 받은 경우 종전에는 지방노동관서에 진정 또는 고발 절차를 거쳐 근로감독관이 조사 후 처리했다.

재직자의 경우 실명으로 신고하는 것이 부담스러워 못하거나, 암묵적으로 성차별이 벌어지는 사례가 많아 이를 개선하기 위해 익명으로 신고하는 시스템을 도입했다.

다만 신고 시 사업장에 대한 정보나 피해사실 등을 상세히 적시해야 한다. 그래야만 신고자 신분 노출이 없더라도 신속하게 행정지도를 하거나, 정기 근로감독 대상에 포함해 집중 근로감독을 실시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고용부는 위법사실이 적발되면 엄정조치 함으로써 사업장의 성차별 관행을 개선할 계획이다.

함봉균 산업정책부(세종) 기자 hbkon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