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쇼핑 등 TV광고 시청만으로 보험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광고 내용이 개선된다.
광고에서도 경품 가액이 3만원이 넘지 않음을 명확히 알려야 하고, 어려운 전문용어도 쉽게 풀어써야 한다.
금융당국은 11일 TV홈쇼핑 보험광고의 문제점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홈쇼핑과 텔레마케팅(TM) 광고 불완전판매비율은 2015년 말 0.78%와 0.80%에서 지난해 말 모두 0.33%로 개선되고 있지만, 개인대리점(0.12%), 방카슈랑스(0.06%) 대비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이에 금융당국은 첫 단계로 TV 홈쇼핑 등 '보험광고'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홈쇼핑 등 TV광고의 특성상 보험회사 입장에 치우쳐 방송한다는 소비자 불만에 따른 조치다.
먼저 보험소비자가 방송시청만으로도 보험 상품의 유·불리내용 등 핵심사항을 손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따라서 한꺼번에 지나치게 많은 내용을 나열하기보다는 반드시 이해할 필요가 있는 내용을 우선 설명하도록 한다. 음성 설명속도에 맞춰 문자 색상에 변화를 주도록 했다. 또 보험금 지급제한사유는 본방송에서 설명하도록 했다.
광고 경품은 3만원이 넘지 않음을 명확히 알리도록 명령했다. 게다가 상품을 수령할 때 소비자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일정시간 이상 상담시 제공받을 수 있다는 내용도 명확히 하도록 했다.
이외에도 간접충전치아치료는 충전치료(때우기), CDR척도는 임상치매평가(CDR) 척도 등으로 풀어써 단순하고 쉽게 표현하도록 했다. 보험증권은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 순수보장성 보험은 만기시 환급금 없는 순수보장성 보험 등으로 쉽게 풀어써야 한다.
개정안은 10월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뒤 12월부터 시행된다. 기존 심의를 마친 광고물은 연말까지 사용 가능하다.
박윤호기자 yun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