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수령, 68년만에 폐지…문 대통령 "참 감회가 깊다"

1950년에 만들어진 위수령이 68년만에 폐지됐다.

국무회의 주재하는 문재인 대통령<출처:청와대>.
국무회의 주재하는 문재인 대통령<출처:청와대>.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11일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오늘 국무회의에 위수령이 68년만에 폐지됐다”고 밝혔다.

비상사태나 자연재해 등으로 군사시설보호과 치안 유지를 위해 육군부대가 주둔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위수령은 1950년 대통령령으로 제정됐다. 그동안 △1965년도(한일협정 비준 반대시위) △1971년도(교련반대시위) △1979년도(부마민주항쟁) 등 세 차례 발령됐다.

이날 위수령이 폐지되는 순간 문재인 대통령은 “참 감회가 깊습니다”라고 짧게 소회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김 대변인은 “1971년도에 대통령께서 서울에서 재수를 할 때 신문을 열심히 보면서, 당시 있었던 시국 상황에 대해 대단히 예민하게 바라보던 시기였다. 또 1979년도에 학교에서 퇴학을 당한 상태로 복학을 하기 전에 (사법시험) 1차 시험에 합격하고 본인의 불안한 상황과 시국의 불안한 상황, 이런 것이 겹쳐있던 때여서 회한이 있었던 게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성현희 청와대/정책 전문기자 sungh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