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험과 직관이 아닌 객관적 증거에 기반한 데이터 기반 행정 체계 구축이 시급하다. 빅데이터는 혁신성장과 4차 산업혁명 핵심 원천으로 활용가치가 급증했다. 데이터 기반 행정을 활성화하기 위한 법률 제정 목소리가 높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와 한국정책학회는 12일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실에서 '데이터기반행정의 현안과 발전 방안'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 김부겸 장관은 “이제는 국민 눈높이가 높아져 정부가 경험과 직관이 아닌 객관적 증거와 데이터에 기반한 행정을 펼쳐야 신뢰를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각종 민원 데이터를 활용해 국민 불편함을 미리 찾아내 돕는 '지능형 정부'를 만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환용 한국법제연구원 부원장은 '데이터 기반 행정의 법제화'를 주제로 발표했다. 최 부원장은 “기존에 주먹구구나 선례 의존, 대증요법 등 행정 내부의 일하는 방식에 변화가 필요하다”면서 “데이터 기반 행정은 의사결정 시 객관성, 과학성, 합리성, 가치중립성 등 제반 가치판단 기준에 적합하게 이뤄지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은 오바마 행정부 당시 증거기반 사회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보건, 복지, 교육, 일자리 등 특정 사회 정책에 관한 증거 데이터를 구축하고 정책을 시행한다”면서 “영국은 머신러닝 등 데이터 과학기술을 정부 데이터 프로그램에 쓰고 있으며 일본도 '민관 데이터 활용 추진 기본법'을 제정했다”고 설명했다. 최 부원장은 “우리는 공공 데이터 민간 제공과 활용에 관한 법제와 '전자정부법' 상의 행정정보공동이용제도만으로는 공공 영역에서 데이터 활성화에 한계가 있다”면서 “데이터 기반 행정 구현을 위해 일반법 체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서재호 부경대 교수는 '데이터 기반 행정 현황과 문제점,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서 교수는 “데이터 기반 행정이 정착할 수 있는 조직문화가 없고 공공과 민간 데이터를 결합해 종합 분석할 기반이 부족하다”면서 “이런 문제는 현재 상정된 '데이터기반행정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보완 가능하다”고 말했다.
토론자로 나선 방민석 단국대 행정법무대학원 교수는 “전자정부 위상에 안주해 국가 성장 동력이 데이터로 바뀌는 현실을 안이하게 바라봤다”면서 “신기술 등장과 융합 환경에 보편화되는 과정에서 각 국이 많은 성과를 냈는데 우리는 오히려 뒤처졌다”고 지적했다. 방 교수는 “새로운 법제 마련은 단순한 조직, 제도 설치와 정비가 아니라 그동안 정책과 정부 노력이 왜 부족하고 실패했는지에 대한 반성과 새로운 수요를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배일권 행안부 공공데이터정책 과장은 “객관적 데이터에 의한 행정을 통해 능률과 신뢰성, 전문성을 높일 것”이라면서 “범정부 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해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면 국민과 기업이 쉽게 검색하고 활용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데이터 기반 행정의 미래'를 주제로 두 번째 세션도 열렸다. 황성수 영남대 교수는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등 신기술을 적용한 미래 행정 모습' 발표에서 “데이터 생산 이후 질을 높이고 분석에 집중해야 한다”면서 “개인과 국민 욕망과 수요를 분석해 행정을 효율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호진 한국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정부는 기존 역량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저성장과 재난 등에 직면했다”면서 “4차 산업혁명 전개로 행정과 생활 모두에 변화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보화 혁명 때처럼 정부가 성공적으로 적응해 국가 발전을 견인해가려면 데이터기반 행정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김명희 국가정보자원관리원장은 “데이터는 기관 소유가 아니라 모두의 것이라고 인식을 바꿔야 한다”면서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 국가 이머징 이슈를 모니터링하고 분석, 평가해 정책을 발굴하고 전략 기획을 수행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태곤 고려대 전자정보공학과 교수는 “인지기반 초고밀도 IoT, AI, 블록체인 등이 고도화되고 어우러져 새로운 시장을 만든다”면서 “기술 적용 시 몇몇 대기업 제품과 소프트웨어 의존성을 고려하고 기술융합과 데이터 흐름 원활성을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김인순 기자 insoo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