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보라 출산휴가가 갖는 의미 ‘국회의원 중 최초’

(사진=신보라 의원 페이스북 캡처)
(사진=신보라 의원 페이스북 캡처)

신보라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회의원 중 처음으로 출산휴가를 써 화제를 모으고 있다.
 
신보라 의원은 12일 출산예정일을 앞두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법에 따라 출산휴가가 보장되고 있지만 현장에서 여성들이 이를 보장받지 못하는 ㅇㄹ이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90일 출산휴가와 산후 최소 45일 휴가를 보장하고 있으나 많은 사업장에서 보장하지 않거나 휴가를 간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많다"며 "채용과정에서도 출산과 육아휴가에 대한 질문을 던져 불이익을 주는 사례가 많은데 반드시 수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신보라 의원은 “국회부터 원칙을 지켜야한다”라며 “휴가 45일을 반드시 지켜 복귀할 것”이라고 전했다.
 
신보라 의원의 출산휴가는 역대 국회의원 중 최초다. 그는 지난 2016년 5월 제20대 총선에서 비례대표 당선권인 7번을 부여받아 국회에 입성했다.

 전자신문인터넷 김수정 기자 (kims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