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장외파생상품을 통한 대기업의 사익편취 의심 정황이 추가로 드러났다.
총 17개 증권사에서 10여개 대기업이 30여건에 이르는 위반 사례가 적발됐다. 금감원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 사실을 알려 사익편취 등 공정거래법 여부를 추가로 들여다 볼 계획이다.
금감원은 5월부터 석달간 기업 관련 총수익스왑(TRS) 거래 과정에서 자본시장법 위반 가능성이 있는 증권사에 대한 현장검사를 실시한 결과 총 12개 증권사가 44건의 TRS를 매매·중개하는 과정에서 거래상대방 제한 규정을 위반했다고 13일 밝혔다.
나머지 다섯개 증권사는 장외파생상품 중개업 인가 없이 TRS를 중개했거나, 매매 및 중개 이후 금융위원회에 거래 현황을 담은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증권사가 매매 또는 중개한 TRS 규모는 정산금액 기준으로 5조~6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KB증권이 총 10건을 위반해 가장 많은 위반 사례를 기록했고 삼성증권, 하나금융투자, DB금융투자 등이 각 5건으로 뒤를 이었다.
TRS는 주식이나 채권 등 기초자산에서 발생하는 이익이나 손실 등 모든 현금흐름을 총수익매수자에게 이전하고 그 대가로 약정이자를 받는 거래를 의미한다.
이번 조사는 지난 4월 공정위가 TRS 거래를 이용해 계열사를 부당지원한 혐의로 효성을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공정위 조사 결과 효성그룹 총수 2세 조현준 회장은 본인이 사실상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는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이하 GE)에 대한 자금 지원을 위해 4개 금융회사를 섭외해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하고 GE가 발행한 전환사채(CB)에 대한 TRS 계약을 체결했다.
한계기업을 위한 자금조달 수단이 없어도 발행 주식에 대한 계약만으로 손익을 취할 수 있다는 점을 이용했다.
금감원은 이번 조사 결과 계열사간 자금지원, 지분취득 등 효성그룹 사례와 유사한 목적의 TRS 거래가 발견됐다고 설명했다. 전체 44건 위반 사례 가운데 기업집단 대기업의 자금조달을 위한 거래가 30여건에 이르렀다.
강전 금감원 금융투자검사국장은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는 금감원 소관이 아닌 만큼 해당 내용을 공정위에 전달할 예정”이라며 “거래에 참여한 증권사에 대한 제재는 법규 위반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 발생한 점을 감안해 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유근일기자 ryury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