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뇌혈관 MRI 건강보험 적용..2021년까지 전 영역 확대

뇌·뇌혈관(뇌·경부)·특수검사 MRI 건강보험 적용 전후
뇌·뇌혈관(뇌·경부)·특수검사 MRI 건강보험 적용 전후

10월부터 뇌·뇌혈관 자기공명영상촬영(MRI)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의료기관 규모에 따라 환자 부담은 최대 4분의 1수준으로 줄어든다. 2021년까지 모든 질병에 확대 적용한다.

보건복지부는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 이 같이 의결했다고 13일 밝혔다.

기존에는 뇌종양, 뇌경색, 뇌전증 등 뇌 질환이 의심되는 경우 MRI 검사를 하더라도 중증 뇌질환으로 진단되는 환자만 건강보험이 적용됐다. 지난해 기준 뇌·뇌혈관·특수검사 MRI 비급여는 2059억원이다. 총 MRI 진료비의 48.2%(4272억원)다.

내달 1일부터 뇌질환이 의심되는 모든 경우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특수검사는 뇌·뇌혈관 MRI 검사와 함께 실시하는 등 뇌 부위 촬영에만 적용된다.

중증 뇌 질환자는 해당 질환 진단 후 충분한 경과 관찰을 보장하기 위해 건강보험 적용 기간과 횟수를 늘린다. 양성 종양은 연 1~2회씩 최대 6년에서 연 1~2회씩 최대 10년이다. 회수 역시 진단 시 1회와 경과 관찰에서 진단 시 1회와 수술 계획 수립 시 1회, 경과 관찰까지로 늘린다. 해당 기간 중 건강보험 적용 횟수를 초과할 경우 본인부담률이 80%로 올라간다. 또 뇌 질환을 의심할 만한 신경학적 이상 증상, 검사 상 이상 소견이 없는 경우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

건강보험 적용 확대 이후 환자 부담 변화(뇌 일반 MRI 기준)
건강보험 적용 확대 이후 환자 부담 변화(뇌 일반 MRI 기준)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환자 의료비 부담은 종전 40만~70만원에서 4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든다. 종합병원은 기존 평균 48만원을 환자가 전액 부담했지만, 내달부터 약 29만원으로 표준화된다. 환자는 50%인 14만원만 부담하면 된다.

MRI 검사 오남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보완책도 실시된다. 건강보험 적용 후 최소 6개월 간 MRI 검사 적정성을 모니터링한다. 필요 시 건강보험 적용 기준 조정 등 보완책을 마련한다.

정확한 질환 진단과 치료계획 수립이 가능하도록 표준 촬영 영상 요구, 촬영 영상 표준 판독소견서 작성 의무 강화 등을 제도화한다. 장비 해상도에 따라 보험 수가를 차등하고, 내년 1월 시행하는 MRI 품질관리기준 합격 장비는 보험 수가 추가 가산한다. 외부병원에서 촬영한 MRI 영상을 보유한 경우 재촬영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반 검사에 비해 보험 수가를 가산한다.

건강보험 적용으로 의료계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 수가 보상도 함께 추진한다. 신경학적 검사 개선 중증 뇌질환 수술 수가 개선 중증환자 대상 복합촬영 시 보험 수가 산정 200% 제한 완화 등을 실시한다.

건강보험 적용 확대에 따른 재정 소요는 올해 320억원으로 예상된다. 연간 환산 시 1280억원 규모다. 내년에는 복부, 흉부, 두경부 MRI를 보험 적용하고, 2021년까지 모든 MRI 검사로 확대한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뇌·뇌혈관 MRI를 보험 적용하는 등 핵심적인 보장성 과제를 차질 없이 진행하며 비급여 약 1조3000억원을 해소해 국민 의료비 부담이 완화 된다”면서 “올해 말 예정된 신장, 방광, 하복부 초음파 보험적용도 일정대로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자신문 CIOBIZ] 정용철 의료/바이오 전문기자 jungyc@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