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침해 조사 업무를 방해하거나 거부·기피하면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연내 발족 예정인 기술침해 조사팀의 자료제출 요구에 불응하거나 조사를 거부하는 행위에 대응하기 위한 제재수단을 만들었다. 기술침해 기업이 위반 조사결과에 따른 시정권고를 이행하지 않을 때는 인터넷 홈페이지나 전국 일간지 등에 게재해 공표한다.
중기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시행령 개정안에는 과태료 부과 규정과 함께 서면 신고 시 필요 사항, 시정권고 절차, 침해행위 공표 절차, 의견청취 절차, 대리인 선임 등 세부 규정을 담았다.
지난 5월 중소기업기술보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중기는 올해 12월부터 기술침해 사건에 대한 행정조사권을 부여 받는다.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탈취·도용 사건 발생 시 중기부가 직접 신고를 접수받고 현장 조사 후 시정 권고까지 가능하다.
행정조사권 행사를 위해 전문 인력으로 구성된 자체 기술침해사건 조사팀도 꾸린다. 디지털포렌식 전문가, 변호사, 변리사, 수사 업무 경험자 등을 특별채용해 조사팀에 배치할 것으로 알려졌다.
기술침해를 당한 중소기업으로부터 신고서를 접수하면 하도급법 위반 관련 시에는 공정위, 특허침해 시에는 특허청 등 유관 기관으로 신속 이관하고 중기부 소관일 때는 조사팀이 현장 조사를 나간다. 전문가로 이뤄진 기술침해심사위원회가 침해 여부를 판단하고 침해 확정 시 침해기업에 시정권고를 내린다.
시행령 개정안은 조사팀 조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할 경우 위반 횟수에 따른 과태료 금액을 명시했다.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했을 시에는 최초 300만원을 부과하고 2회 위반은 500만원, 3회 위반은 800만원을 부과한다. 조사팀의 영업장 출입을 거부하거나 영업장 조사를 거부하는 등 관계 공무원 조사를 적극 거부하면 500만원~1000만원까지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중기부는 “시정조치를 위한 자료제출에 불응하거나 관계 공무원 조사를 거부하는 행위에 대한 제재수단을 마련해 원활하고 정확한 사실조사가 가능하다”고 입법 효과를 설명했다.
시정권고를 할 때는 사유와 시정기한을 문서로 명문화하도록 규정했다. 시정권고 이행 여부 확인을 위해 필요 시에는 관계 공무원이 현장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침해기업이 시정권고에 따르지 않으면 침해행위 내용, 침해행위자, 시정권고 내용 및 결과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나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반 일간신문 등에 게재해 공표한다. 침해기업에 간접적 제재를 가하는 동시에 시정권고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시정권고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의견청취 절차 규정도 신설했다. 필요시 의견청취 예정일 10일 전까지 시정권고 상대방과 이해관계인, 참고인, 대리인 등에 서면으로 통지,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한 후 저문가 또는 기관으로부터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중기부는 중소기업기술보호법 개정안 시행 후 실효성을 따져 시정명령이나 벌칙조항, 특별사법경찰권 도입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중소기업 관계자는 “장관이 기술탈취 근절을 역점 추진하는 만큼 실효성 있는 제도가 마련돼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정은기자 jepar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