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의무휴업 규제'에 대형마트 추석 전날 휴무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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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대목을 앞둔 대형마트 업계가 악재에 직면했다. 연중 최고 대목을 손꼽히는 추석 하루 전날(23일)이 의무휴업일과 겹쳤기 때문이다. 악재를 만난 대형마트는 할인 행사를 앞당기고 추석 당일 영업을 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이마트·롯데마트·홈플러스 등 대형마트는 월 2회 의무휴업하는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서울을 비롯한 대부분의 지역에서 23일 휴점한다. 의무휴업 규정에 따라 이들 3사의 총 406개 점포중 276곳인 약 67.9%가 영업을 못하게 된다.

이마트 143곳 중 91곳이 쉬며 홈플러스는 141개점 중 101개, 롯데마트의 경우 122개 점포 중 82개 점포가 휴무다. 2012년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으로 신설된 대형마트 의무휴무제 도입 뒤 추석 전날 쉬게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업계는 대목을 앞두고 대형 악재가 터졌다는 입장이다. 통상 명절 전날에는 평소대비 최대 50% 이상 손님이 늘기 때문이다.

이마트에 따르면 추석 제수용품 매출은 보통 추석 3일 전부터 하루 평균 100만명 이상 고객이 방문한다. 2일전에는 하루 평균 120만명 이상이 방문하며 매출이 절정에 이른다. 객단가도 평소 5만원에서 추석 3일 전부터는 7만원으로 40%가량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형마트는 추석 전날 휴무에 따라 추석 당일 대부분 문을 열기로 했다. 과거 추석 하루 전까지 영업을 하고 추석 당일 쉬는 점포가 많았지만 전일 휴무로 인해 떨어진 매출을 만회하기 위한 고육책인 것이다.

예년보다 최대 3일 앞당겨 제수용품 할인 행사도 시작했다. 이마트는 17일부터 27일까지 11일간 차례에 필요한 각종 제수용품부터 제철 신선식품, 주요 생필품 등 총 800여개 품목을 모아 대규모 할인 행사를 펼친다.

최훈학 이마트 마케팅 담당은 “대형마트 의무휴업 도입 이후, 추석 전날에 절반 이상 이마트가 영업을 하지 않는 것은 처음 있는 일”이라며 “주요 광역시 소비자는 추석 전날 이마트가 의무휴업으로 영업을 하지 않기 때문에 미리미리 제수용품을 구매하길 권장한다”고 말했다.

이주현 유통 전문기자 jhjh13@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