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유통산업발전법 역차별·형평성 논란

이케아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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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에 이어 복합쇼핑몰도 월 2회 의무휴업을 골자로 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통과될 전망이다. 정부는 중소 상인 등 골목상권을 위한 조치라는 것이다. 다만 복합쇼핑몰에 입정한 소상공인을 비롯해 외국계 기업과 역차별·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복합쇼핑몰 의무휴업 규제'는 대형마트에 국한돼 있는 의무휴업을 대기업 계열 복합쇼핑몰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규제안을 두고 복합쇼핑몰 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법안은 이들을 대기업의 상권 장악에서 보호한다는 내용이지만 의무 휴업으로 인해 자영업자 손해가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유통업계는 매장 내에서 영업하고 있는 중소상인과 납품업체 타격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한다. 휴무가 강제화될 경우 입점 점포의 과반수 이상이 대기업과 무관한 소상공인·자영업자인 만큼 규제로 인한 매출 하락을 감당해야 한다. 소비자 편익 저하와 내수가 위축되는 등 2차 피해에 대한 우려도 있다.

같은 중소 상공인이지만 복합쇼핑몰에 입점했다는 이유만으로 역차별을 받게되는 사례가 발생하는 것이다.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소상공인을 보호하는 것이 핵심인 정부 유통규제 목적과 정면 배치되는 부분이다.

외국계 대형 쇼핑몰과 형평성 논란도 제기된다. 국내에 진출한 대표적 대형 쇼핑몰인 이케아는 복합쇼핑몰이 아닌 '전문점'으로 분류되면서 유통법 규제를 받지 않게 됐다. 이케아는 가구 전문점으로 알려져 있지만, 실제 매장에서는 식음료나 생필품 등 가구 외에 다양한 물품이 판매되고 있어 사실상 복합쇼핑몰과 다를 바가 없다.

2014년 경기 광명점을 시작으로 현재 2개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이케아는 지난해 매출이 전년 대비 6% 상승한 3650억원을 기록하기도 했다. 이케아는 2020년까지 전국에 총 6개 대형 점포를 열 계획이며 기존 대형 플래그십(교외형 대형 매장) 외 서울 도심 내 팝업스토어(임시매장) 등을 통해 시장을 확대해 나갈 전략을 밝히기도 했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복합쇼핑몰 내에 입점한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 등은 이중규제를 받게 되는 것과 동시에 중소 상공인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국내 기업은 규제로 인해 성장에 정체된 가운데 면죄부를 받은 외국계 기업만 성장하고 있어 답답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주현 유통 전문기자 jhjh13@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