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TRA(사장 권평오)와 법무부는 17일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우리 중소중견기업 해외진출과 관련된 법률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안정적인 수출환경 조성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중소기업 해외진출 및 투자 등에 필요한 법률 자문 체계 구축 △국내외 법률 강연회 및 설명회 개최 △각종 해외 법령 및 통계자료 공유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운영 등 전 방위 협력을 추진한다.
KOTRA는 앞으로 85개국 127개 해외무역관을 활용한 현지 수출입여건과 무역환경 관련 해외법령 정보를 제공한다. 법무부는 국내외 변호사·변리사·회계사 등으로 구성된 221명의 법률자문단으로 해외진출 중소기업 전용 상담창구 운영을 담당할 예정이다.
권평오 KOTRA 사장은 “중소중견기업의 해외진출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양질의 현지 투자 및 법령정보가 필수적”이라며 “법무부와 적극적인 협업으로 중소중견기업의 해외진출 어려움을 적기에 원활히 해소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정은기자 jepar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