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산분리 완화를 담은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이 19일 국회 상임위 소위를 통과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이날 회의를 열어 산업자본의 은행소유 제한 규제완화를 골자로 한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을 의결했다.
제정안은 산업자본의 인터넷전문은행 지분 상한을 기존 은행법 기준 4%에서 34%로 높였다. 시행령을 통해 개인 총수가 있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제외했다.
시행령에 정보통신기술(ICT) 관련 자산 비중이 50% 이상인 기업에는 예외적으로 34%의 지분 보유를 허용하는 내용도 담았다.
정무위 여당 간사대행인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논란의 여지를 없애기 위해 재벌기업의 진입을 막는 시행령 위임 부분의 문구를 더 분명히 했다”고 밝혔다.
최근 여당 내 이견 조율 및 여야 합의를 이룬 이 법안은 정무위 전체회의와 법사위를 거쳐 20일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안영국 정치 기자 ang@etnews.com